◎ 요약
"대상고객"
이벤트 문자를 수신 받은 고객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을 하는 고객
"이벤트 내용"
기존 적용 수수료율의 70%을 공사에서 지원한다.
기 적용 수수료율 A |
공사 지원 B = A * 70% |
고객 부담 이벤트 적용 수수료율 C = A - B |
|
대출실행 후 1년 경과 | 0.8% | 0.56% | 0.24% |
대출실행 후 2년 경과 | 0.4% | 0.28% | 0.12% |
기존 1년 경과에 해당하는 고객의 경우 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이벤트 적용 시 0.24%의 중도상환수수료만 내면된다.
◎ 개인 검토 의견
금리 인상의 우려가 되는 현재 낮은 이율의 대출을 굳이 말소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중도 상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함.
◎ 이벤트 문자 원문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 안내>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대상고객) 공사로부터 동 이벤트 문자를 받은 고객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고객)
□ (지원금 지급 요건)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2021.10.25.~2021.12.31. 동안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다만, 아래 1 ~ 3에 해당하는 고객은 제외
1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2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3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인 경우
□ (지원금액 및 방법)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기 납부한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의 자동이체계좌로 송금
다만, 공사가 정한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한도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환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어플을 통해 고객님이 ‘가상계좌상환’ 또는 ‘원금 및 이자납부’에서 직접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홈페이지-자주찾는 메뉴-인터넷금융서비스-My HF-주택담보대출-가상계좌상환신청 또는 원금 및 이자납부
□ 지원금 지급 일정
- 10.25.~11.30. 조기상환 시 : 2021.12월말 지급
- 12.01.~12.31. 조기상환 시 : 2022.01월말 지급
* 지원금 지급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본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기상환거래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ㅇ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은 보금자리론이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기간 내 조기상환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니 보금자리론 조기상환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환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공사는 콜센터를 통해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청하지 않으며, 본 이벤트 관련 URL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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