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이벤트

AB87 2021. 11. 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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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상고객"

이벤트 문자를 수신 받은 고객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을 하는 고객

 

"이벤트 내용"

기존 적용 수수료율의 70%을 공사에서 지원한다.

  기 적용 수수료율
A
공사 지원
B = A * 70%
고객 부담
이벤트 적용 수수료율
C = A - B
대출실행 후 1년 경과 0.8% 0.56% 0.24%
대출실행 후 2년 경과 0.4% 0.28% 0.12%

기존 1년 경과에 해당하는 고객의 경우 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이벤트 적용 시 0.24%의 중도상환수수료만 내면된다.


 

◎ 개인 검토 의견

금리 인상의 우려가 되는 현재 낮은 이율의 대출을 굳이 말소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중도 상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함.

 


 

 

◎ 이벤트 문자 원문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 안내>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대상고객) 공사로부터 동 이벤트 문자를 받은 고객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고객)               
□ (지원금 지급 요건)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2021.10.25.~2021.12.31. 동안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다만, 아래 1 ~ 3에 해당하는 고객은 제외
    1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2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3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인 경우

□ (지원금액 및 방법)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기 납부한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의 자동이체계좌로 송금
   다만, 공사가 정한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한도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환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어플을 통해 고객님이 ‘가상계좌상환’ 또는 ‘원금 및 이자납부’에서 직접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홈페이지-자주찾는 메뉴-인터넷금융서비스-My HF-주택담보대출-가상계좌상환신청 또는 원금 및 이자납부

□ 지원금 지급 일정
  - 10.25.~11.30. 조기상환 시 : 2021.12월말 지급
  - 12.01.~12.31. 조기상환 시 : 2022.01월말 지급
  * 지원금 지급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본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기상환거래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ㅇ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은 보금자리론이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기간 내 조기상환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니 보금자리론 조기상환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환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공사는 콜센터를 통해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청하지 않으며, 본 이벤트 관련 URL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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