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관글링크 2021.05.21 - [부동산]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 방법 2021.05.21 - [부동산] - 양소소득세 :: 누진공제 개념 및 계산법 21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됨 만약 등기일이 잔금일보다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적용 됨 더보기 장기보유 혜택변경 양도세율 변경 다주택자 추가 인상 1. 장기보유 혜택 변경 6월 1일 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변경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공제 최소 2년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있으며 이 후, 1년 마다 거주 4% + 보유 4% 가산 적용되어 최대 거주 40% + 보유 40% 즉 최대 80%까지 공제 됨 예시1) 거주 2년 + 보유 2년 = 거주 8% + 보유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