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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됨
만약 등기일이 잔금일보다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적용 됨
<목차>
더보기
- 장기보유 혜택변경
- 양도세율 변경
- 다주택자 추가 인상
1. 장기보유 혜택 변경
6월 1일 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변경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공제
최소 2년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있으며
이 후, 1년 마다
거주 4% + 보유 4% 가산 적용되어
최대 거주 40% + 보유 40%
즉 최대 80%까지 공제 됨
예시1)
거주 2년 + 보유 2년
= 거주 8% + 보유 0%
= 8% 공제
예시2)
거주 3년 + 보유 8년
= 거주 12% + 보유 32%
= 44% 공제
예시3)
거주 10년 + 보유 10년
= 거주 40% + 보유 40%
= 80% 공제
2. 양도세율 변경
6월 1일부로
양도세율 변경
보유 1년 미만 주택 70%
1~2년 보유 60%
2년이상 일반세율적용 6~45%
3. 다주택자 추가 인상
6월 1일부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추가로 인상 됨
2주택자
6/1 이전, 기본세율 + 10%
6/1 이후, 기본세율 + 20%
3주택자
6/1 이전, 기본세율 + 20%
6/1 이후, 기본세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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