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월1일 양도세 변경 내용 분석

AB87 2021. 6.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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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글링크

2021.05.21 - [부동산]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 방법

2021.05.21 - [부동산] - 양소소득세 :: 누진공제 개념 및 계산법

 

21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됨

 

만약 등기일이 잔금일보다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적용 됨

 

<목차>

더보기
  1. 장기보유 혜택변경
  2. 양도세율 변경
  3. 다주택자 추가 인상

 

 

 

1. 장기보유 혜택 변경

6월 1일 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변경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공제

 

최소 2년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있으며

이 후, 1년 마다

거주 4% + 보유 4% 가산 적용되어

최대 거주 40% + 보유 40%

즉 최대 80%까지 공제 됨

 

예시1)

거주 2년 + 보유 2년

= 거주 8% + 보유 0%

= 8% 공제

 

예시2)

거주 3년 + 보유 8년

= 거주 12% + 보유 32%

= 44% 공제

 

예시3)

거주 10년 + 보유 10년

= 거주 40% + 보유 40%

= 80% 공제


 

 

2. 양도세율 변경

6월 1일부로 

양도세율 변경

 

보유 1년 미만 주택 70%

1~2년 보유 60%

2년이상 일반세율적용 6~45%


 

 

3. 다주택자 추가 인상

6월 1일부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추가로 인상 됨

 

2주택자

6/1 이전, 기본세율 + 10%

6/1 이후, 기본세율 + 20%

 

3주택자

6/1 이전, 기본세율 + 20%

6/1 이후, 기본세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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