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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누진공제 계산법
(양도차익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대략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며
계산은 하기 명시된 방법 활용
<목차>
더보기
- 누진공제 개념
- 간단 계산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방법
1. 누진공제 개념
예시 이해가 쉬움
예시
양도차익이 1억원이 경우,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6% 적용
1200~4600만원 금액에 15% 적용
4600~8800만원 금액에 24% 적용
8800만원~1억원 금액에 35%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된다.
왜?
이렇게 누진 적용하지 않으면
과표를 살짝 넘은 사람과
과표를 간신히 넘기지 않은 사람의
양도차익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계산법이 어려운데
크게 상관없다
이유
1. 쉽게 계산하는 법 있음
2. 국세청에 계산기 있음
※ 하기 설명
2. 간단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예시) 양도차익 1억
(1억 * 35%) - 1490만원 = 2010만원
3.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hometax.go.kr)
1) 사이트 접속
2) 계산하기 클릭
3) 내용 기입 후, 세액계산하기 클릭
4) 알아서 계산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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