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 방법

AB87 2021. 5. 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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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부동산] - 양소소득세 :: 누진공제 개념 및 계산법

 

 

상세계산 방법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1단계. 양도차익 산출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예시)

집을 12억에 팔려고 함

구매 당시 5.2억에 구매 함

구매 후 집 수리에 3천만원 비용 소요

12억 - (5.2억 + 0.3억) = 6.5억

따라서, 양도차익은 6.5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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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 양도가액 : 양도 시 실거래가
  • 취득가액 : 취득 시 실거래가
  • 필요경비 :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쉽게 인테리어 등 수리비용

 

2단계. 양도소득금액 산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예시)

3년 보유하여 6%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6%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900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6.5억 - 0.39억 = 6.11억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6.11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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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3단계.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시)

대략 계산할 때에는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액 무시하고 계산

6.11억 - 0 - 0 = 6.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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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 대략 계산할 때에는 무시하고 계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

 

4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예시)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은 6.11억으로

5억이상 10억원 이하 이므로

세율 42%가 적용 되어

산출세액은 221,220,000원이 된다

※ 상세계산법은 "2021.05.21 - [부동산] - 양소소득세 :: 누진공제 개념 및 계산법" 참조


 

 

추후, 추가할 내용

1) 간단계산법

2) 국세청 홈텍스로 간단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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