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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계산 방법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1단계. 양도차익 산출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예시)
집을 12억에 팔려고 함
구매 당시 5.2억에 구매 함
구매 후 집 수리에 3천만원 비용 소요
12억 - (5.2억 + 0.3억) = 6.5억
따라서, 양도차익은 6.5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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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 양도가액 : 양도 시 실거래가
- 취득가액 : 취득 시 실거래가
- 필요경비 :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쉽게 인테리어 등 수리비용
2단계. 양도소득금액 산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예시)
3년 보유하여 6%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6%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900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6.5억 - 0.39억 = 6.11억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6.11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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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3단계.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시)
대략 계산할 때에는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액 무시하고 계산
6.11억 - 0 - 0 = 6.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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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 대략 계산할 때에는 무시하고 계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
4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예시)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은 6.11억으로
5억이상 10억원 이하 이므로
세율 42%가 적용 되어
산출세액은 221,220,000원이 된다
※ 상세계산법은 "2021.05.21 - [부동산] - 양소소득세 :: 누진공제 개념 및 계산법" 참조
추후, 추가할 내용
1) 간단계산법
2) 국세청 홈텍스로 간단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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