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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

연말정산 :: 기본 개념 정리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계산 절차 (연봉 6000만원 예시) 1 근로소득 6000만원 2 소득공제 1000만원 3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소득공제 6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4 산출세액 = 세율 적용 *누진제 (1200만원 * 6% ) + (3400만원 * 15%) + (400만원 * 24%) = 678만원 5 세액공제 100만원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678만원 - 100만원 = 578만원 위의 절차대로 세액에 계산 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덜 벌었다고 치고 세액을 계산해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그대로 감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가 6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았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6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

재테크 2020.04.19

연말정산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최대 소득공제 받기

위의 항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입 등으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은 제가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300만원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최대 72만원 또는 최대 4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 과제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8800만원 초과의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5% 또는 24%를 적용 받습니다. 24%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x 24% = 72만원 따라서, 300만원 소득 공제에 따른 절세 금액은 72만원이 된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소비한 후, 이를..

재테크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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