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항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입 등으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은 제가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300만원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최대 72만원 또는
최대 4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
과제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8800만원 초과의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5% 또는 24%를 적용 받습니다.
24%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x 24% = 72만원
따라서, 300만원 소득 공제에 따른
절세 금액은 72만원이 된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소비한 후,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직불, 현금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 좋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않는
연봉의 25% 소비는 "신용카드"
25%를 초과한 소비는 "직불이나 현금"
으로 적용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하는 오해하는 것은
연봉의 25%까지의 소비는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해야 한다" 입니다.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은 직불, 현금보다
우선순위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1000만원(연봉의 25%)을 직불카드로 먼저 지출하고,
이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
위의 경우에 소득공제 금액은
연봉 25% 조건충족 = 1000만원(직불카드 지출분)
1000만원(신용카드 지출분) x 15%(신용카드 공제율)
= 150만원 소득공제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 25% 조건충족 = 1000만원(신용카드 지출분)
1000만원(직불카드 지출분) x 30%(직불카드 공제율)
= 300만원 소득공제
위와 같이 신용카드 지출분이
우선순위로 계산되어
300만원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입니다.
중요한 것은 1년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결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년 사용 금액 | 수단 | 설명 |
연봉의 25% 이내 사용한다면, | 전액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혜택 고려 |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하며,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한다면, |
연봉의 25% 금액 = 신용카드 1000만원 = 직불카드 |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며, 직불카드로 최대 소득공제 받음 |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하며, 2000만원 이하로 사용한다면, |
전액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최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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