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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기본 개념 정리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AB87 2020. 4. 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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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계산 절차 (연봉 6000만원 예시)

1 근로소득 6000만원
2 소득공제 1000만원
3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소득공제 6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4 산출세액 = 세율 적용 *누진제

(1200만원 * 6% ) + (3400만원 * 15%) + (400만원 * 24%)

= 678만원

5 세액공제 100만원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678만원 - 100만원 = 578만원

위의 절차대로 세액에 계산 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덜 벌었다고 치고 세액을 계산해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그대로 감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가 6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았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6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계산 후

마지막에 세액공제금액 만큼 세금은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100만원 받는 것과

세액공재 100만원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5만원 이득인 것이고,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라 가정 / 100 * 15%)

세액공제 1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 10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계산 실수 >> 세율에 따른 누진제 적용

 

<2020년 과세표준>

 

과세표준액이 5000만원의 경우

* 과세표준액 = 근로소득 - 소득공제

단순히 24%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누진제가 적용되어

구간별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5000만원인 경우의

결정세액은 12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 = 5000 * 24%

678만원이다.

678만원 = (1200 * 6%) + (3400 * 15%) + (400 * 24%)

 

* 흔히들 오해하는 극단 적인 예시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인  A씨와

과세표준액이 4700만원인 B씨의

산출세액의 차이는 얼마일까?

A의 경우 4600 * 15% = 690만원

B의 경우 4700 * 24% = 1128만원

위와 같이 연봉 100만원 차이로

세금이 400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계산이다.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A의 경우 (1200 * 6%) + (3400 * 15%)

B의 경우 (1200 * 6%) + (3400 * 15%) + (100 * 24%)

즉, A와 B의 세금 차이는 24만원이다.

 


 

소득공제액을 올리면 얼마를 절약하는 것인가?

절약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세율

 

과제표준이 5000만원이 사람이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아

4900만원이 되었다 하면,

 

4600만원이 초과 구간에서

100만원이 빠졌으니

100 * 0.24 = 24만원

즉, 24만원을 세이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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