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기본 개념 정리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계산 절차 (연봉 6000만원 예시) 1 근로소득 6000만원 2 소득공제 1000만원 3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소득공제 6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4 산출세액 = 세율 적용 *누진제 (1200만원 * 6% ) + (3400만원 * 15%) + (400만원 * 24%) = 678만원 5 세액공제 100만원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678만원 - 100만원 = 578만원 위의 절차대로 세액에 계산 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덜 벌었다고 치고 세액을 계산해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그대로 감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가 6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았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6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