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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일정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을 말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배상자의 대위,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자의 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지는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가 대위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다.
물상대위는 담보물건을 대신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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