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계산 절차 (연봉 6000만원 예시)
1 | 근로소득 | 6000만원 |
2 | 소득공제 | 1000만원 |
3 |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소득공제 | 6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4 | 산출세액 = 세율 적용 *누진제 |
(1200만원 * 6% ) + (3400만원 * 15%) + (400만원 * 24%) = 678만원 |
5 | 세액공제 | 100만원 |
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678만원 - 100만원 = 578만원 |
위의 절차대로 세액에 계산 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덜 벌었다고 치고 세액을 계산해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그대로 감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가 6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았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6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계산 후
마지막에 세액공제금액 만큼 세금은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100만원 받는 것과
세액공재 100만원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5만원 이득인 것이고,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라 가정 / 100 * 15%)
세액공제 1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 10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계산 실수 >> 세율에 따른 누진제 적용
과세표준액이 5000만원의 경우
* 과세표준액 = 근로소득 - 소득공제
단순히 24%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누진제가 적용되어
구간별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5000만원인 경우의
결정세액은 12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 = 5000 * 24%
678만원이다.
678만원 = (1200 * 6%) + (3400 * 15%) + (400 * 24%)
* 흔히들 오해하는 극단 적인 예시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인 A씨와
과세표준액이 4700만원인 B씨의
산출세액의 차이는 얼마일까?
A의 경우 4600 * 15% = 690만원
B의 경우 4700 * 24% = 1128만원
위와 같이 연봉 100만원 차이로
세금이 400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계산이다.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A의 경우 (1200 * 6%) + (3400 * 15%)
B의 경우 (1200 * 6%) + (3400 * 15%) + (100 * 24%)
즉, A와 B의 세금 차이는 24만원이다.
소득공제액을 올리면 얼마를 절약하는 것인가?
절약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세율
과제표준이 5000만원이 사람이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아
4900만원이 되었다 하면,
4600만원이 초과 구간에서
100만원이 빠졌으니
100 * 0.24 = 24만원
즉, 24만원을 세이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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