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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9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1.2~6%) 대신 기본세율(0.6%~3%) 적용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현행 6억원 → 11억원까지 공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2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수 제한 없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 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위 기준 상속받더라도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 부여)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 저가주택 추가 보유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
(투기 우려로 지방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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