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22년까지는 주택을 증여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지만 23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을 의미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나 부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이후 증여 분부터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추가 연장 예정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24년5월9일까지 연장 예정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미만 : 70% → 45%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2년 : 60% → 폐지(일반세율)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2년 6억원 → 23년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11억원 → 23년 12억원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종부세는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수준 초과되면 세부담 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2주택 이하는 15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은 300%로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 수에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된다.
종부세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재보다 인하되고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초과 분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 완화
2 주택자까지는 중과 폐지, 기본 세율 1~3% 적용
3주택 | 4주택 이상/법인 | |
조정지역 | 12% → 6% | 12% → 6% |
비조정지역 | 8% → 4% | 12% → 6% |
대출규제 완화
22년 규제 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23년 폐지 단, LTV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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