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21번째 부동산 대책) 분석

AB87 2020. 6. 23. 08:26
반응형

 

#

정부 부처가 2020년 6월 17일 발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

규제 지역 지도

→ 상대적으로 조정지역이 아닌

김포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 풍선효과로 급상승 지역 다 규제지역 포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2020년 6 19일 지정 효력이 발생해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등으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 초과는 0%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묶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1년 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 투기지역에서 투자하고자 하면,

방안 1. 큰 평수로 갈아 탄다.

방안 2. 신규로 대출을 받지 않고, 소형아파트를 매수한다. 

 

#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 부담금

하반기부터 징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강남 5개 단지 평균 조합원 1인당

4 4000만 원에서

5 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부정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것을

갭투자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 내 아파트는 세주고,

전세살겠다는 막는다는 느낌

→ 내 아파트는 세주고,

월세살겠다는 아직도 가능한 듯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그동안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현재 수도권 2억 원,

지방 3 2000만 원인데

이를 2억 원으로 내린다. 

 

법인 주택투기 원천 차단

정부는 개인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 원 한도에서 종부세를 공제해줬다.

정부는 법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6 18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됐다.

그동안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8년 장기임대 등록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

추가로 10% 세율을 더해

세금을 냈는데,

2021 1월부터는

법인 주택 처분 시

추가 적용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6351&cid=43667&categoryId=4366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