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책 :: 주식양도세 완화... 연수익 5000만원 이하 세금 0원

AB87 2020. 7. 23. 12:54
반응형

요약

주식 양도세 연 5000만원 이하, 0원

시행 시기는 23년 부터

 

#

당초 2022년부터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주식형 펀드의 손익에 과세하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기본공제하에 전면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그간 여러 제기된 의견들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0235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