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책이 무수히 발표된 가운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숙제처럼 남겨두었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운신의 폭을 좁아지게 하는 제도로 도입 초기 전세금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6월 5일 계약갱신 청구권제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음 총 4년간 안정적으로 전세로 살 수 있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또한, 임대료도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해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