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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2

정책 :: 7.10 부동산 대책 분석

#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로 부동산대책 나옴 풍선효과를 보고있는 김포, 파주 등의 추가 규제지역발표는 없었음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조정지역 內, 5억짜리 2채 기준 10억 x 1.6% = 1,600만원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재 1년 미만 보유 시, 40%였으나, 70%로 상향 조정 됨 즉, 2년 내 되파는 것은 양도차익의 6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함 다주택자, 법인 등에 취득세율 인상 2주택부터 8% 5억짜리 매수 시, 4천만원 # 그 외 내용 출처 참조 출처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L2-11

부동산 2020.07.23

6.17 부동산 대책(21번째 부동산 대책) 분석

# 정부 부처가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 → 상대적으로 조정지역이 아닌 김포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 풍선효과로 급상승 지역 다 규제지역 포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

부동산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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