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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
일시적 1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혜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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