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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최대 소득공제 받기

AB87 2020. 4. 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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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항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입 등으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은 제가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300만원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최대 72만원 또는

최대 4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

 

과제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0년 과제표준>

 

8800만원 초과의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5% 또는 24%를 적용 받습니다.

 

24%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x 24% = 72만원

 

따라서, 300만원 소득 공제에 따른

 

절세 금액은 72만원이 된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소비한 후,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직불, 현금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 좋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않는

 

연봉의 25% 소비는 "신용카드"

25%를 초과한 소비는 "직불이나 현금"

 

으로 적용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하는 오해하는 것은

 

연봉의 25%까지의 소비는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해야 한다" 입니다.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은 직불, 현금보다

 

우선순위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1000만원(연봉의 25%)을 직불카드로 먼저 지출하고,

이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

 

위의 경우에 소득공제 금액은

 

연봉 25% 조건충족 = 1000만원(직불카드 지출분)

1000만원(신용카드 지출분) x 15%(신용카드 공제율)

= 150만원 소득공제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 25% 조건충족 = 1000만원(신용카드 지출분)

1000만원(직불카드 지출분) x 30%(직불카드 공제율)

= 300만원 소득공제

 

위와 같이 신용카드 지출분이

 

우선순위로 계산되어

 

300만원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입니다.

중요한 것은 1년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결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년 사용 금액 수단 설명
연봉의 25% 이내 사용한다면, 전액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혜택 고려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하며,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한다면,

연봉의 25% 금액 = 신용카드

1000만원 = 직불카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며,

직불카드로 최대 소득공제 받음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하며,

2000만원 이하로 사용한다면,

전액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최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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