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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란?

AB87 2022. 8. 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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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란?

(通 ─)

(currency swap)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방식 및 효과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즉, A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환란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나라(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1월 1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며,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통화스와프 현황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540&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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