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가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 → 상대적으로 조정지역이 아닌 김포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 풍선효과로 급상승 지역 다 규제지역 포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