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22년까지는 주택을 증여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지만 23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을 의미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나 부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이후 증여 분부터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추가 연장 예정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