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의 청약통장 필요성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은 필수"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청약신청이 불가한 것이 아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하지만,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의 청약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들에 비해 당첨확률이 낮을 뿐이다. "민간분양 추첨제 공략" 주택을 보유한 시점에서 사실상 공공분양 청약은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민간분양이라도 가점제에서 당첨도 사실상 불가 하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민간분양의 추첨제 청약을 노리면 된다. 투기과열지역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 평수의 5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조정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평수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85제곱미터를 초과 평수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