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일정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을 말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배상자의 대위,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자의 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지는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가 대위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다. 물상대위는 담보물건을 대신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다.